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0816회신일 2026.06.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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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7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주식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면 모두 과점주주로 본다.

주권비상장법인의 기타자산 과세에서 과점주주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주식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면 모두 과점주주로 본다. 판정은 법인의 각 주주별로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 주식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각 주주별로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과점주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1510

본문(원문)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각 주주별로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과점주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기타자산 과세 시 과점주주 판정방법.

회답

법인의 각 주주별로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과점주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816 (2026.06.17 회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800)
원 제목
기타자산 과세 시 과점주주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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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