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폐지 KDR 차손을 해외주식 차익과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1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폐지 KDR 차손을 해외주식 차익과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발생한 KDR 손익은 해외주식 양도손익과 합산할 수 있다.

상장폐지된 KDR의 양도차손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발생한 KDR 손익은 해외주식 양도손익과 합산할 수 있다. 상장폐지 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한 증권예탁증권을 보유했다. KDR 상장폐지 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증권예탁증권이 상장폐지된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해당 예탁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손익은 해외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손익과 합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 (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을 상장폐지된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한국예탁증권(KDR)의 양도로 발생하는 손익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손익과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폐지된 증권예탁증권의 양도손익을 해외주식 양도손익과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을 상장폐지 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한국예탁증권의 양도손익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손익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163 (<time datetime="2026-04-01">2026.04.01</time> 회신), "상장폐지 KDR 차손을 해외주식 차익과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35)
원 제목
상장폐지된 KDR을 양도하며 발생한 양도차손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