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 대중가요 콘서트 입장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부가-11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현행 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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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와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중가요 콘서트 입장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와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를 주최하면서 입장료 등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를 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답

부가가치세과-1169

본문(원문)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를 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중가요 콘서트의 입장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이다.

회답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를 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부가-1128 (<time datetime="2026-05-28">2026.05.28</time> 회신), "비영리 대중가요 콘서트 입장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55)
원 제목
대중가요 콘서트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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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