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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대중가요 콘서트 입장료는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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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와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중가요 콘서트 입장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와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를 주최하면서 입장료 등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를 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답
부가가치세과-1169
본문(원문)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를 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중가요 콘서트의 입장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이다.
회답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를 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3조제2호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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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부가-1128 (<time datetime="2026-05-28">2026.05.28</time> 회신), "비영리 대중가요 콘서트 입장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55)
- 원 제목
- 대중가요 콘서트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