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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드론 조종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주무관청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드론 조종교육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주무관청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했다. 해당 법인은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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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262 (2026.06.10 회신), "등록한 드론 조종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39)
- 원 제목
-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교부받고 드론 조종교육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