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권리제한부 주식 회수 시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3476회신일 2026.05.2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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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21

주식상당액을 차감해 수정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로제공기간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이 취소되어 지급명세서를 수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상당액을 차감해 수정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주식 부여 취소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을 경정청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제한부 주식 부여가 취소되었다. 이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을 경정청구하고 주식상당액을 차감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한다.

질의요지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 부여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권리제한부 주식상당액 차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7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답

원천세과-479

본문(원문)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 부여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권리제한부 주식상당액 차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7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 부여가 취소되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 부여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권리제한부 주식상당액 차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7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3476 (2026.05.21 회신), "권리제한부 주식 회수 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056)
원 제목
근로자에 부여된 권리제한부 주식 회수시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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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