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화 연차수당 지연 지급 시 어떤 환율을 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4203회신일 2026.05.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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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14

정기급여지급일 이후 지급하면 정기급여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퇴직한 국외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외화로 늦게 지급할 때 적용 환율을 묻는다. 정기급여지급일 이후 지급하면 정기급여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그 환산액을 해당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한 국외근로자에게 협의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외화로 정기급여지급일 이후 지급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을 외화로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회답

원천세과-452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을 외화로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한 국외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외화로 지연 지급할 때의 기준환율 적용

회답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을 외화로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4203 (2026.05.14 회신), "외화 연차수당 지연 지급 시 어떤 환율을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052)
원 제목
퇴직한 국외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연지급시 기준환율적용(협의에 따라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