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산분할 전후 임대차계약에도 상생임대차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202회신일 2026.05.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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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분할 전후 임대차계약에도 상생임대차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18

각 임대차계약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생임대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1차 계약을 맺고 재산분할 후 신청인이 2차 계약을 맺은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각 임대차계약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생임대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중 1차 계약 후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아 2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신청인이 주택을 이전받은 후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배우자 명의로 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주택을 이전받아 신청인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가능

회답

법규과-119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주택을 이전받아 신청인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각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후 신청인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각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202 (2026.05.18 회신), "재산분할 전후 임대차계약에도 상생임대차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044)
원 제목
혼인 중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재산분할 후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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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