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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전후 임대차계약에도 상생임대차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임대차계약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생임대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1차 계약을 맺고 재산분할 후 신청인이 2차 계약을 맺은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각 임대차계약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생임대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중 1차 계약 후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아 2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신청인이 주택을 이전받은 후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배우자 명의로 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주택을 이전받아 신청인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가능
회답
법규과-119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주택을 이전받아 신청인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각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후 신청인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각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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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202 (2026.05.18 회신), "재산분할 전후 임대차계약에도 상생임대차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044)
- 원 제목
- 혼인 중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재산분할 후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