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학원 연구등록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4358회신일 2026.05.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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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11

대학원 연구등록생의 연구등록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학원 연구등록생이 낸 연구등록비의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학원 연구등록생의 연구등록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학원 연구등록생의 연구등록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답

원천세과-430

본문(원문)

대학원 연구등록생의 연구등록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원 연구등록생의 연구등록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대학원 연구등록생의 연구등록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4358 (2026.05.11 회신), "대학원 연구등록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99)
원 제목
연구등록비의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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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