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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원 주택도 공제 판단에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해 2주택 이상이면 해당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형제자매 등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공제 판단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해 2주택 이상이면 해당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이 각각 주택을 보유한 상황이다.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면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소득 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답
원천세과-426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소득 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형제자매 등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소득 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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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0073 (2026.05.11 회신), "동일 세대원 주택도 공제 판단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92)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소득세법 상 형제자매의 세대 구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