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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대행사가 지급한 상금도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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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가 업무의 일환으로 수상자에게 전달한 공모전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기관 주최 공모전의 상금을 운영 대행사가 지급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대행사가 업무의 일환으로 수상자에게 전달한 공모전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공모전이라는 조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전을 주최하였다. 행사 운영 대행사는 대행 업무의 일환으로 상금을 수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모전의 행사 운영 대행사가 대행 업무의 일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금을 수령하여 수상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모전의 행사 운영 대행사가 대행 업무의 일환으로 수상자에게 상금을 전달하는 경우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공모전의 상금을 행사 운영 대행사가 지급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모전의 행사 운영 대행사가 대행 업무의 일환으로 수상자에게 상금을 전달하는 경우,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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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067 (2026.05.08 회신), "공모전 대행사가 지급한 상금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34)
- 원 제목
- 국가기관에서 주최한 공모전의 상금을 행사 운영 대행사가 지급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