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 중 맺은 상생임대차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02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 중 맺은 상생임대차도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태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거주자로 직전임대차계약을 맺고 비거주 중 상생계약 후 다시 거주자로 전환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거주자로 전환한 뒤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직전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안됨

회답

부동산납세과-60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로서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로서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해당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0225 (<time datetime="2026-04-30">2026.04.30</time> 회신), "비거주 중 맺은 상생임대차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760)
원 제목
비거주자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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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