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직전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0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직전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부터 시작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매매계약 후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부터 시작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취득 전에 임대인이 되어 임차인과 계약을 작성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주택 매매계약 후 취득 전에 매수인을 임대인,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주택 취득과 동시에 임대기간이 시작되어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했다.

질의요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주택 취득(잔금 청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주택 취득 전에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고 전 소유자(매도인)가 임차인이 되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취득과 동시에 임대기간이 시작되어 실제 1년 6개월 이상을 임대한 경우,

해당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취득 전에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를 참조합니다.

1.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

2.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087 (<time datetime="2026-03-16">2026.03.16</time> 회신),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직전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328)
원 제목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