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투자 후 3년 전에 지분을 회수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3554회신일 2026.04.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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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15

출자일부터 3년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다. 법 시행령에서 정한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이다. 법 시행령이 정한 추징제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자일(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에서 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8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자일(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에서 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 소득공제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자일(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에서 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3554 (2026.04.15 회신), "투자 후 3년 전에 지분을 회수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251)
원 제목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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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