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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3년 전에 지분을 회수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일부터 3년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다. 법 시행령에서 정한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이다. 법 시행령이 정한 추징제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자일(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에서 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8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자일(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에서 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 소득공제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자일(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에서 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0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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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3554 (2026.04.15 회신), "투자 후 3년 전에 지분을 회수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251)
- 원 제목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