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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 판정에서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사업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 판정에서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였다.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해당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충족 여부 판정 시 해당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84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해당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ㆍ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충족 여부 판정 시 해당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사업 완료 후 새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 사업 전후 임대기간의 합산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에는 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제1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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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4716 (2026.04.06 회신), "재개발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200)
- 원 제목
-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재개발 등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