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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거주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취득 전에 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했으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사안이다.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87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취득 당시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주택 취득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1세대가 취득 당시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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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047 (2026.04.08 회신), "주택 취득 전 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거주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122)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주택 취득 이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