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방부 승인 창업대회 상금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3464회신일 2026.03.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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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23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되지만 별도 승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방전직교육원이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게 주는 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인지 물었다.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되지만 별도 승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 승인을 얻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방전직교육원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전직교육원이 국방부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한다. 교육원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방전직교육원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전직교육원이 국방부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6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방전직교육원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전직교육원이 국방부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방전직교육원이 국방부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회답

「국방전직교육원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전직교육원이 국방부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에 따라 비과세됨. 다만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3464 (2026.03.23 회신), "국방부 승인 창업대회 상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038)
원 제목
국방전직교육원이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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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