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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부모 세대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날이면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그 후 세대합가한 것으로 본다.
주택 양도일과 부모 세대 합가일이 같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같은 날이면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그 후 세대합가한 것으로 본다. 이 순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날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였다.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이다.
질의요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일과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의 세대합가일이 같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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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239 (2026.03.25 회신), "양도일에 부모 세대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696)
- 원 제목
- 양도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