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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공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동주택 등을 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2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2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민간공원특례사업 협약에 따라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신축·분양 인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시행사가 아파트 신축·분양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공원조성공사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705
본문(원문)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민간공원특례사업 협약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는 경우, 해당 공원조성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 인허가를 받은 경우 공원조성 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
회답
공원조성 공사 관련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같은 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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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부가-0194 (2026.03.20 회신), "기부채납 공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638)
- 원 제목
- 아파트 신축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공원조성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