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당금과 상계한 추가분담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040회신일 2026.02.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금과 상계한 추가분담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19

상계된 금액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재건축조합의 현금배당액을 추가분담금 등과 상계한 금액이 주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계된 금액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일반 분양소득 등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이 초과분담금 등과 상계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소득 등으로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을 산정했다. 해당 금액은 조합원의 초과분담금 등과 상계 처리되었다.

질의요지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이 조합원의 초과분담금등과 상계 처리된 경우 상계된 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

회답

법규과-39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건축조합의 일반 분양소득 등으로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이 조합원의 초과분담금등과 상계 처리된 경우, 상계된 금액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이 추가분담금 등과 상계된 경우 상계액이 신축주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건축조합의 일반 분양소득 등으로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이 조합원의 초과분담금등과 상계 처리된 경우, 상계된 금액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040 (2026.02.19 회신), "배당금과 상계한 추가분담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343)
원 제목
조합원의 현금배당이 추가분담금에 상계처리 된 경우 상계된 금액을 신축주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