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주택수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1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주택수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미분양주택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 주택수 제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부가 사업주체등과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4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4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또는 분양권을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했다. 이후 한 명의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가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2분의 1)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된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과세특례 주택 전체를 해당 세대의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 사례(기준-2025-법규재산-0033, 2025.04.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5-법규재산-0033, 2025.4.1.

부부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의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 제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의 기존 해석 사례(기준-2025-법규재산-0033, 2025.04.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5-법규재산-0033, 2025.4.1.

부부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165 (<time datetime="2026-01-15">2026.01.15</time> 회신),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주택수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917)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조특법§98의3③(주택수 제외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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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