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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계약한 임차인은 살지 않고 그 모친만 거주한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주가 해당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A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았다. A주택에는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했으며, 소유주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甲)이 A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甲)의 모친만 A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특례적용 가능함
회답
법규과-31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하 “상생임대주택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甲)이 A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甲)의 모친만 A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주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甲)이 A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甲)의 모친만 거주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하 “상생임대주택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甲)이 A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甲)의 모친만 A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주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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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4394 (2026.02.05 회신),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830)
- 원 제목
-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