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3년 전 투자지분을 회수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42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전 투자지분을 회수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출자일이나 투자일부터 3년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의 세액 추징을 물었다.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자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추징제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343

본문(원문)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자일(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에서 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질의1의 경우 소관과에서 답변 예정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해당 이전 또는 회수 시 추징할 세액.

회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에서 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 질의1의 경우 소관과에서 답변 예정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4244 (<time datetime="2026-02-06">2026.02.06</time> 회신), "3년 전 투자지분을 회수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707)
원 제목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세액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