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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사업 멸실도 임대기간 특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으로 임대 중인 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 산정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으로 임대 중인 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가 없으면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정해진 금액을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었다.
질의요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제2호마목에 따른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에 따라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이나,1세대가 같은 조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2항제2호에 따라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제2호마목에 따른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1항에 따라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한다.
그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계산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2항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당초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제2호마목의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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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966 (2026.01.22 회신), "도심공공주택사업 멸실도 임대기간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590)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령§155㉒(2)마목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