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0626회신일 2025.12.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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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17

소송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승소자가 받은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송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지연손해금에는 소득세법상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소자가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았다. 또한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소송비용의 경우 승소자가 지출한 금원만큼 보존해주는 것으로 이는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연손해금은 승소자가 소송상대방에게 계약상 받아야 할 시기에 금원을 받지 못하여 시간의 손해에 대해 계산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성격

회답

소득세과-242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받은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회답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0626 (2025.12.17 회신),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416)
원 제목
소송 결과 받은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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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