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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가능한 회원권과 PT 강습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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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규정이 있는 입회금은 기간별로 안분하고 PT 수입은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환불 가능한 헬스클럽 회원권과 PT 강습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반환 규정이 있는 입회금은 기간별로 안분하고 PT 수입은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PT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가운데 빠른 날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헬스클럽 사업자가 회원에게 입회금을 받고 운동지도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규약 등에 회원 탈퇴 시 입회금을 반환한다고 명백히 규정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질의인이 고객에게 지급받은 회원권의 금액을 계약된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
PT 서비스는 인적용역의 한 형태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규정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회답
소득세과-2422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헬스클럽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그 기간에 수입금액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기간별 안분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헬스클럽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동지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환불 가능한 헬스클럽 회원권 금액의 수입금액 산입 방법.
2. 운동지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1.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그 기간에 수입금액으로 산입합니다. 다만 규약 등에서 회원 탈퇴 시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한 경우에는 기간별 안분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입합니다.
2. 운동지도 관련 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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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4187 (2025.12.17 회신), "환불 가능한 회원권과 PT 강습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407)
- 원 제목
- 환불 가능한 회원권와 PT 강습료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