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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위반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법원 판결문으로는 부동산 용도 변경 사유, 실제로 변경 의사 동의 요청 여부, 임대인의 시정명령 횟수 등을 알 수 없고 질의인이 “부동산 용도”를 변경한 행위의 제반사정을 알 수 없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 확인할 수 없어 사실판단할 사항
회답
소득세과-226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는 제반사정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는 제반사정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5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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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133 (2025.11.28 회신), "임대차계약 위반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42)
- 원 제목
-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