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파견 중 계약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12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파견 중 계약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로 보는 파견 임직원 등이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해외파견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 보는 파견 임직원 등이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과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인은 해외 거주 중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일정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등이 전제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7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인이 거주자로 보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경우로서 해외 거주 중에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파견 중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임대인이 거주자로 보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경우로서, 해외 거주 중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1264 (<time datetime="2025-11-17">2025.11.17</time> 회신), "해외파견 중 계약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103)
원 제목
해외파견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