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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다시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에는 같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 받은 세대가 신규주택 양도 때 특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에는 같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9년 2월 12일 전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2채를 소유한 1세대가 이후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거주주택 양도 때 비과세를 적용받은 뒤 신규주택을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해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2025.2.28. 소득령 개정 전)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54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2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20.02.18.
2019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과 2채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세대가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9.2.12. 이후 취득한 신규주택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2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과 2채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세대가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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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3080 (2025.09.04 회신), "신규주택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다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021)
- 원 제목
- '19.2.12. 이후 취득한 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재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