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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지급한 차액보전금은 언제 반영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자가 추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주식 양도 후 약정에 따라 추가 지급한 금액을 당초 양도가액에서 언제 반영하는지 묻는다. 양도자가 추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차액보전금이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거래 경위와 계약 및 약정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매계약 당시 양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해 일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양도자가 미달수익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양도일 이후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의 거래이다.
질의요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미달하는 수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일 이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529
본문(원문)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향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해당 미달수익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의 ‘차액보전금’이 해당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주식양도 경위 및 주식매매계약, 추가지급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사전-2024-법규재산-0846, 2024.11.2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5, 2021.1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 지급한 금액을 당초 양도가액에 반영하는 시점.
회답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양수자가 향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미달수익금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했다면, 양도일 이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합니다.
다만 ‘차액보전금’이 해당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주식양도 경위 및 주식매매계약, 추가지급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해석사례 사전-2024-법규재산-0846(2024.11.2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5(2021.11.29.)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5 주식 양도 후 추가대가는 양도가액에 언제 반영하나?
- 사전-2024-법규재산-0846 양도 후 받은 추가대가도 주식 양도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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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3234 (<time datetime="2025-12-24">2025.12.24</time> 회신), "양도 후 지급한 차액보전금은 언제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918)
- 원 제목
- 주식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 지급한 금액을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