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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시가격 규정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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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재개발·재건축 등 취득 시점에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차입 후 최초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보는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재개발·재건축 등 취득 시점에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관련 차입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는 신축주택 등과 같이 취득 시점에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회답
원천세과-1114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5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의 규정은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질의하신 내용은 "을설"이 맞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 최초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보는 규정의 적용대상.
회답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5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의 규정은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질의하신 내용은 "을설"이 맞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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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4362 (2025.12.11 회신), "최초 공시가격 규정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764)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