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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낸 자동차 수리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낸 부분은 발급해야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받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
자동차 수리대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낸 부분은 발급해야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받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7의2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대금 중 일부는 소비자가 현금으로, 일부는 손해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38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유사한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 2018. 05. 11.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2018. 05. 11.)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으면, 소비자가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요청이 없어도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서 받은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7의2조제4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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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4960 (2025.11.27 회신), "보험사가 낸 자동차 수리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303)
- 원 제목
-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