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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으면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초과배당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2020년 12월 22일 개정 전 법률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다.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2801
본문(원문)
귀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 2016.10.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 2016.10.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정제 정리
질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회답
국세청 기존 해석을 참조하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제1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 증여세가 더 적은 초과배당도 재차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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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111 (<time datetime="2025-12-05">2025.12.05</time> 회신), "초과배당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으면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266)
- 원 제목
-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액이 소득세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