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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과세 증여재산은 합산배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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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여재산은 개정 후 규정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상증법에 따라 과세된 증여재산이 개정 후 합산배제증여재산인지 묻는다. 해당 증여재산은 개정 후 규정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제45조가 적용된 증여재산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12.21.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한 증여재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개정(2021.12.21. 법률 제18591호 개정, 시행 2022.1.1.)前 상증법§45를 적용하여 과세한 증여재산의 경우 개정後 상증법§47①의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에 따른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제47조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재산이 개정 후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따른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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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재산-0147 (2025.11.27 회신), "개정 전 과세 증여재산은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044)
- 원 제목
- 개정前 상증법§45에 따른 증여재산이 개정後 상증법§47①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