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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설 건물과 구축물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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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상 필수인 전용 건물·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이며 사업용 유형자산도 공제 대상이다.
폐알루미늄 재활용시설의 건물·구축물과 기타 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상 필수인 전용 건물·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이며 사업용 유형자산도 공제 대상이다. 별표상 구축물은 제외되지만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인 구축물은 가능하며 자산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폐알루미늄 재활용시설을 위해 건물과 구축물을 신축하고 기계장치 등 자산을 취득했다. 각 자산의 실제 사용 현황과 설비에 대한 필수성·전용성이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질의1)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
(질의2)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자산은 공제대상임
회답
법인세과-1383
본문(원문)
(질의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폐알루미늄 재활용시설로서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건물 및 구축물의 사용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조세특례제한법」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구축물인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폐알루미늄 재활용 공정에 사용하는 건물 및 구축물의 환경보전시설 해당 여부.
2. 취득한 기계장치 등 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1.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공제 대상이다. 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은 제외되지만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공제할 수 있으며, 자산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3호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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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808 (2025.09.05 회신), "재활용시설 건물과 구축물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011)
- 원 제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