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폐업 소상공인 연계수당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3517회신일 2025.10.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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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소상공인 연계수당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23

해당 연계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연계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생계비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은 생계비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21조 각 항에 열거된 경우 기타소득이나 제1호 및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소득세과-203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 및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 및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3517 (2025.10.23 회신), "폐업 소상공인 연계수당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899)
원 제목
취업 교육 수료(또는 예정)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이 기타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