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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연계수당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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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계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연계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생계비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은 생계비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21조 각 항에 열거된 경우 기타소득이나 제1호 및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소득세과-203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 및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 및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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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3517 (2025.10.23 회신), "폐업 소상공인 연계수당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899)
- 원 제목
- 취업 교육 수료(또는 예정)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이 기타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