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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10년 미만 산림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전체 산림경영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인가 후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6.03.3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양도한다. 인가를 받은 산지의 직접 경영기간은 10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고 해당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4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343
본문(원문)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체 산림경영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산림경영계획인가 이후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4조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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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3172 (2025.10.14 회신), "인가 후 10년 미만 산림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806)
- 원 제목
- 전체 산림경영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산림경영계획인가 이후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조특법§69의4 감면이 적용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