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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숙·압착한 오트밀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눌린 귀리로 만든 오트밀 제품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숙하여 호화한 뒤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제품은 눌린 귀리 형태의 오트밀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한 후 압착한 귀리를 다룬다.
질의요지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550
본문(원문)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오트밀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377, 2016.04.25.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트밀 제품인 눌린 귀리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회답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질의법인의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부가-3377, 2016.04.25.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한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부가-3377 증숙 후 압착한 귀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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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가-4155 (2025.11.04 회신), "증숙·압착한 오트밀은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740)
- 원 제목
- 오트밀 제품(눌린 귀리)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