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증숙·압착한 오트밀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가-4155회신일 2025.11.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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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04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눌린 귀리로 만든 오트밀 제품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숙하여 호화한 뒤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제품은 눌린 귀리 형태의 오트밀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한 후 압착한 귀리를 다룬다.

질의요지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550

본문(원문)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오트밀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377, 2016.04.25.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트밀 제품인 눌린 귀리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회답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질의법인의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부가-3377, 2016.04.25.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한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가-4155 (2025.11.04 회신), "증숙·압착한 오트밀은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740)
원 제목
오트밀 제품(눌린 귀리)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인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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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