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인 퇴거일도 임대한 기간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873회신일 2025.10.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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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14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면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중도퇴거일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면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임대한 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생임대주택을 임대한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중도퇴거한다.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생임대주택특례의 임대기간 계산시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는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는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대한 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한 기간 산정 시 임차인이 중도퇴거하면 퇴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의 특례를 적용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면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대한 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873 (2025.10.14 회신), "임차인 퇴거일도 임대한 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738)
원 제목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한 기간 산정시 임차인이 중도퇴거하는 경우 퇴거일이 임대한 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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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