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표이사 자녀는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자본거래-31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 자녀는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 대표이사의 자녀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 1인과 해당 법인 대표이사인 다른 주주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 대표이사의 자녀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로 해당 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법인의 다른 주주가 대표이사이다. 대표이사의 자녀는 해당 법인의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주주 및 임직원 아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12

본문(원문)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주주 및 임직원 아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법규재산2013-0494, 2013.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 1인과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주주 및 임직원 아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법규재산2013-0494, 2013.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3124 (<time datetime="2025-10-20">2025.10.20</time> 회신), "대표이사 자녀는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95)
원 제목
주주1인과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의 자녀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