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표이사 자녀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3-0494회신일 2013.1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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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이사 자녀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10

대표이사의 자녀는 해당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 1인과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자녀는 해당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증여재산가액이 생길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주식소유하지 않음)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 1인과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양도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서 정하는 이익 상당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0494 (2013.12.10 회신), "대표이사 자녀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50)
원 제목
주주1인과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의 子와의 특수관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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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