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5076회신일 2025.07.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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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인의료복지시설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16

해당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인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제49조에 따라 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한다. 이 법인은 「의료법」제49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한다.

질의요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인세과-1129

본문(원문)

의료법인이 「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제49조에 따라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당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노인전문병원의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수입이 법인세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회답

의료법인이 「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인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제49조에 따라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 시설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5076 (2025.07.16 회신),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66)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수익사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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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