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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기술 초기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기사용료는 해당 기술을 사용한 자동차의 제조원가로 구분경리한 뒤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한 자동차 제조기술 초기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초기사용료는 해당 기술을 사용한 자동차의 제조원가로 구분경리한 뒤 손금에 산입한다. 차량을 판매하여 인도한 날에 재고자산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신차 개발·제조를 위해 외국법인과 자동차 제조기술 정보사용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초기사용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신차의 개발·제조를 위해 외국법인과 자동차 제조기술 정보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한 초기사용료(Entry Fee)는 해당 제조기술을 사용한 자동차의 제조원가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7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신차의 개발·제조를 위해 외국법인과 자동차 제조기술 정보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한 초기사용료(Entry Fee)는 해당 제조기술을 사용한 자동차의 제조원가로 구분경리 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차량을 판매하여 인도한 날에 재고자산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차 개발·제조를 위해 외국법인에 지급한 자동차 제조기술 정보사용 초기사용료(Entry Fee)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신차의 개발·제조를 위해 외국법인과 자동차 제조기술 정보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한 초기사용료(Entry Fee)는 해당 제조기술을 사용한 자동차의 제조원가로 구분경리 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차량을 판매하여 인도한 날에 재고자산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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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770 (2025.07.23 회신), "신차 기술 초기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53)
- 원 제목
- 신차 개발 및 제조 관련 기술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