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1882회신일 2025.09.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11

승계사업 소득을 뺀 합병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한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승계사업 소득을 뺀 합병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100분의 80이며 승계사업 결손금은 합병법인 소득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회답

법인세과-1403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5조 제5항의 제1호(법률 제19193호, 2022.12.31.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60(’2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0분의 80)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45조 제5항의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882 (2025.09.11 회신),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46)
원 제목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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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