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변상책임 있는 타인 자산도 상실비율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1804회신일 2025.06.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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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7

법인에 변상책임이 있다면 해당 자산가액을 자산상실비율 계산에 포함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자산상실비율에 타인 소유 자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변상책임이 있다면 해당 자산가액을 자산상실비율 계산에 포함한다. 해당 가액은 상실 전 자산총액과 상실된 자산의 가액 모두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해로 타인 소유 자산이 상실되었다.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해당 법인에 있다.

질의요지

타인 소유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 있는 경우 자산상실비율 계산시 자산가액 등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82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 계산 시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상실 전의 자산총액”과“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의 자산상실비율을 계산할 때 변상책임이 있는 타인 소유 자산의 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타인 소유 자산의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해당 법인에 있다면 그 자산가액은 “상실 전의 자산총액”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804 (2025.06.17 회신), "변상책임 있는 타인 자산도 상실비율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31)
원 제목
재해손실세액공제액 계산 시 자산상실비율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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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