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운전 알선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2770회신일 2025.06.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운전 알선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5

해당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알선 중개수수료이다.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알선 중개수수료이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에게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한다. 법인은 그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은 알선 중개수수료임

회답

법인세과-1026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경우 그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당해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회답

「법인세법」제15조를 적용할 때,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내국법인은 그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2770 (2025.06.25 회신), "대리운전 알선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30)
원 제목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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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