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기로 송금한 선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4501회신일 2025.05.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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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12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입처 사칭 피의자에게 송금한 선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피의자 특정 후 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까지 방치하면 임의포기로 보아 다른 세무처리가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처를 사칭한 피의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중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기피해 선급금의 대손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과-771

본문(원문)

매입처를 사칭한 피의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한 거래대금에 대하여 사기사건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가 중지되었음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선급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특정된 후에 해당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여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처를 사칭한 피의자에게 송금한 선급금이 대손처리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선급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의자가 특정된 후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여 대손처리하면 채권의 임의포기로 본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501 (2025.05.12 회신), "사기로 송금한 선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26)
원 제목
선급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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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