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추모관 영구 사용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지해도 반환하지 않는 사용료는 시행령상 해당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추모관 영구 사용권의 사용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지해도 반환하지 않는 사용료는 시행령상 해당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지 시 반환하는 사용료는 권리의 성숙·확정일을 사실판단해 그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사용료를 일시에 수령하였다. 계약 해지 시 사용료의 반환 여부에 따라 조건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답
법인세과-768
본문(원문)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 해지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령하는 사용료는 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추모관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사용료를 일시에 선수령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 해지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령하는 사용료는 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273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4-법인-4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605 (<time datetime="2025-05-12">2025.05.12</time> 회신), "추모관 영구 사용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23)
- 원 제목
- 추모관을 영구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선수령액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