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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받은 배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의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배당락’으로 인한 손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음
회답
소득세과-184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거주자의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의 배당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거주자의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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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0806 (2025.09.16 회신), "외국법인에게 받은 배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901)
- 원 제목
-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