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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합의금 관련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은 때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비용 등은 해당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중 소를 취하하고 부제소 동의 합의금을 수령하였다. 해당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사례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소득세과-188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중 소를 취하하고 부제소 동의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해당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해당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중 소를 취하하고 부제소 동의 합의금을 받은 경우 소송 변호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과-1882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중 소를 취하하고 부제소 동의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해당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해당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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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877 (<time datetime="2025-09-24">2025.09.24</time> 회신), "소 취하 합의금 관련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892)
- 원 제목
- 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소송의 변호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