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 완공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7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완공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며 일정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의 분양권이 완공된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취득시기와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며 일정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2022.12.31. 이전 증여받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가 승계 취득한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공되고 잔금청산까지 완료된 뒤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수증자가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회답

법규과-223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가 승계취득한 분양권이 완공되어 잔금청산까지 완료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며, 배우자로부터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또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지분의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기간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승계 취득한 분양권으로 완공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의 취득시기, 배우자 이월과세 및 보유·거주기간 산정방법.

회답

1. 잔금청산까지 완료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2. 배우자로부터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됩니다.

3. 해당 특례가 적용되면 증여받은 지분의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85 (<time datetime="2025-09-24">2025.09.24</time> 회신), "분양권 완공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871)
원 제목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